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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691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일임매매계약이 없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일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 그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10조, 제208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