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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497
【판시사항】
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2조 위반의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변경된 경우,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나. 같은 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67조 제1항 제1호 / 가. 같은 법 제70조 / 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제18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