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371
【판시사항】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심판결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642,82감도557 판결(공1983,3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