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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감도62
【판시사항】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공1987,269),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1991.8.13. 선고 91감도57 판결(공1991,2381)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