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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78
【판시사항】
가. 건설부장관이 건설업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한 경우, 비록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과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이 미합중국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건설부장관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건설업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한 경우 비록 별지로 첨부된 범죄사실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발대상자인 법인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부수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과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은 국내에서의 자재 등 공급계약과 관련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규정임이 그 문언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같은 협정 제16조 제2항과 위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협정 제1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이 미합중국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건설업법 제64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 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