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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978
【판시사항】
내인가단계에 있는 업무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되기 위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의 원인사실이 발생하는 당시 즉 유예기간의 경과시에 적어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인가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