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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48
【판시사항】
가. 수시부과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대한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일응 성립한다. 나. 수시부과제도가 과세기간 종료 전에 위 "가"항의 시행령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기간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장치라 하더라도,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확정 내지 귀속년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위 "가"항에서와 같이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 나. 제59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