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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92
【판시사항】
출원상표 “BARRIE”와 인용상표 “발리”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BARRIE”는 인용상표 “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 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