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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3380
【판시사항】
가. 마을금고의 청산인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마을금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적극) 나.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의 효력 다.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개수 라. 계속적인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변제공탁 당시 그 채권의 총잔액이 변제공탁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횡령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마을금고의 청산인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마을금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청산인은 마을금고를 대표하여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서 한 위 변제공탁은 마을금고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나.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괄하여 1개의 손해배상채권만을 구성한다고 하여야 하되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성한다. 라. 갑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할 당시 손해배상채권의 총잔액이 위 변제공탁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만일 갑의 횡령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포괄하여 1개의 손해배상채권만을 구성한다고 보면 위 변제공탁은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갑의 횡령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각개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성한다고 본다면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순차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만일 먼저 충당하여야 할 손해배상채권액이 위 변제공탁액을 초과한다면 결국 일부변제공탁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게 되므로, 갑의 횡령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먼저 심리확정한 다음 위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487조 / 다. 민법 제750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61 판결(공1984,93), 1984.9.11. 선고 84다카781 판결(공1984,1645),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4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