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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54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국가)에 대하여 위 면허권에 관한 명의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의 금지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허권 양도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 나.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 다. 1984.12.11. 선고 81다630 판결(공1985,200), 1991.6.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2048)
전문
【재항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