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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285
【판시사항】
가.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 2호를 구별하는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기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 2호는 기부의 외형이 증여인지의 여부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무상양도냐 또는 외형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의 방법으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그 양도에 대가를 수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양수인이 그 양수 후에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나. 같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