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10794
【판시사항】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의 의미 나. 구 공업배치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7조에 의하면 공장설치신고일이 구 지방공업개발법(폐지)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 나. 구 공업배치법(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36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