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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234
【판시사항】
가. 법원은,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공1989,10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