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6139
【판시사항】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인도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에 접한 대지 위에 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인도상에는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위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위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위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위 버스주차장에 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247),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13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