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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568
【판시사항】
출원상표 “SUPRO-PLUS”와 선등록상표 “PLUS”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SUPRO-PLUS”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PLUS”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슈프로 플러스”라고 호칭될 것이나 구성요소인 “슈프로”와 “플러스”는 “ - ” 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하여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슈프로 플러스” 또는 “슈프로” 또는 “플러스”라 호칭될 것이고 “플러스”라 호칭될 경우에는 동일하므로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257 판결(공1991,2622), 1991.9.24. 선고 91후790 판결(공1991,2625), 1991.12.24. 선고 91후1205 판결(공1992,69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