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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86
【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