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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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모32
【판시사항】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인의 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1.10. 고지 4292형항19 결정, 1983.6.29. 고지 83모33 결정(공1983,1165), 1986.7.23. 고지 86모27 결정(공1986,1160)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