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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846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1조 제2호 등의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 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 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 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