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769
【판시사항】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와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13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