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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초40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 특례법 제1조 참조) 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7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7조
전문
【피고인, 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