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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101
【판시사항】
가. 5m 시력표 품목제작허가를 받은 자가 3m 시력표를 제작할 경우 별도로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시력표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다른 시력표가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3m 시력표가 비록 허가를 받은 5m용 시력표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면 동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시력표에 타인의 시력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 나.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