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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554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로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합의금이 중개업자의 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스스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미등기 전매하여 상당액의 전매차익을 취한 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에 있어, 위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목적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위 중개업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위와 같은 합의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에 돈을 더하여 주고, 매도인은 이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개업자와 매도인과의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이 돈이 중개업자의 토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라)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