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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773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나, 법인이 공장신축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하며 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이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불필요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었고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도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또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23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