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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74
【판시사항】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공장설립신고에 있어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공장설립신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공1988,12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