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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308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징계량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육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그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교육공무원이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1.8.27. 선고 90다8893 판결(공1991,2411),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공1992,2300), 헌법재판소 1992.4.28. 자 90헌바27 결정(관보 제12131호,126면) / 나.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공1985,3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