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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253
【판시사항】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나.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대의원이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로동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판결요지】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노동조합법 제39조 / 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공1992,139) / 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66 판결(공1991,2565),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152) / 라. 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공1991,22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