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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851
【판시사항】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소극)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공중위생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 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2868 판결(동지), 1992.6.23. 선고92누2875 판결(동지), 1992.6.23. 선고92누2882 판결(동지), 1992.6.23. 선고92누2899 판결(동지), 1992.6.23. 선고92누4321 판결(동지), 1992.6.23. 선고92누4338 판결(동지) / 가.나.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588 판결(공1990,1478) /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3973 판결(공1991,246), 1991.3.8. 선고 90누6545 판결(공1991,1187) /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303 판결(공1986,54),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830), 1991.10.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27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