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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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34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다면, 그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었다면, 위 공무원의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장으로서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7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