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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48
【판시사항】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적용 여부(적극)나.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를 한 데 대하여,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적극적 확인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 경우에 있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 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5. 선고 67후17 판결, 1967.9.19. 선고 67후16 판결(집15(3)행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