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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2982
【판시사항】
가.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징계요구는 임원 및 각 부, 실장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벌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총무부 소속이 아닌 직원에 대한 총무부장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나. 피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가 재심청구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익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징계절차가 진술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라.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직장의 대표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또 총무부장이 보관하는 회의록을 몰래 꺼내어 함부로 복사한 행위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하면 “징계요구는 임원 및 각 부, 실장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벌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징계요구는 임원이나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은 물론이고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부서의 장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될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규정이 각 부, 실장의 경우에는 당해 부서에 소속된 직원에 대하여서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총무부 소속이 아닌 직원에 대한 총무부장의 징계요구가 절차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인 총무부장이 그 징계요구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절차위반의 점을 들어 그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피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진술권 보장의 취지를 몰각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그가 해임처분의 통지를 받고 재심을 청구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징계절차가 진술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히 쟁의행위는 그 수단,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또 총무부장이 보관하는 회의록을 그 승인도 없이 몰래 꺼내어 이를 함부로 복사하는 것은 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다.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11.27. 선고 78누123 판결(공1980,12427), 1991.2.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960), 1991.7.23. 선고 91다13731 판결(공1991,2231) / 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2334) / 라.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18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