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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0498
【판시사항】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 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법의 개정으로 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그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 법의 개정으로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제1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2119) / 나.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3455 판결(공1991,2613), 1991.10.22. 선고 91다17207 판결(공1991,28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