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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1961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입증의 정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 가.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8338 판결(공1991,2115) / 가.다. 대법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2012),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공1992,1694) / 나.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공1991,1054),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공1992,2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