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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873
【판시사항】
가.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증명력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볼 흔적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배척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26. 선고 82도2413 판결(공1985,525), 1988.4.12. 선고 88도179 판결(공1988,865), 1990.2.13. 선고 89도2205 판결(공1990,70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