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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725
【판시사항】
가. 취득세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개정과 그 이후 취득세 추징사유 여부를 판단할 적용법규 나. 개정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1990.1.13. 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단서의 규정취지 다. 공장부지로 매수한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설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승계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설회사에 양도하였다면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과 같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인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1990.1.13. 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개정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1990.1.13.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의 취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든가 2년 이내일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본래 취득세를 면제한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추징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라도 그 매각이 당초의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장부지로 매수한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계열기업인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설회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승계하여 원고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설회사에 양도한 것은 당초 위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위 '다'항과 같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가.나.다.라.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 1990.1.13. 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라.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060 판결(공1991,1116) / 나. 대법원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