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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두14
【판시사항】
가.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다.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 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조,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신청인이 행정청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 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자 90두13 결정(공1991,641), 1991.3.2. 자 91두1 결정(공1991,1102),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 나. 대법원 1962.4.12. 자 62두3 결정, 1986.3.21. 자 86두5 결정(공1986,791), 1989.2.28. 자 88두18 결정(공1989,546), 1992.6.12. 자 92두13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