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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부5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