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후322
【판시사항】
가.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출원상표 '생안드레' 와인용상표이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자 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출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공1992,1726)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