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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스11
【판시사항】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등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등의 심리에 있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미성년자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는 등의 심리를 게을리 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사비송사건, 특히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무엇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직권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성인들간의 재산 기타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성년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후견적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여 본다든가 사건본인들(적어도 그 중 연령이 18세에 이르고 그 이름으로 작성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건본인)을 소환하여 사실을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계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후견인이 해임되는 경우에 다음 순위로 후견인이 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의 심리를 충분히 하여 무엇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가를 결정하였어야 옳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원심결정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3. / 가. 제936조 / 나.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