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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3179
【판시사항】
가. 재심대상사건 이외의 다른 민 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8.21. 선고 79다1067 판결(공1979,12162), 1980.11.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397),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공1984,1553) / 나.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공1989,595), 1991.7.23. 선고 91다10107 판결(공1991,2226), 1992.1.21. 선고 91다5914 판결(공1992,873)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의 보조참가인】
【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피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