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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5106
【판시사항】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 나.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원심이, 갑이 병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병 역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갑이 병을 대위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할 것이고, 갑의 주장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원심이 갑이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 나. 같은 법 제1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5.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19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