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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861
【판시사항】
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 “CARDIOTEC”이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의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783 판결(공1990,1801), 1991.9.24. 선고 91후714 판결(공1991,2624), 1991.10.11. 선고 90후2379 판결(공1991,272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