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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885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나. [출원상표] 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기에 “BEST”라는 기술적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도 출원상표에서의 위치, 크기 등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2.2.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103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