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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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051
【판시사항】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파업결의를 한 후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북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야유와 협박을 하고 테렉스기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 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 곳에 있는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위 근로자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응답이 있기까지는 그에 대한 위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14조, 제20조 /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공1991,2188),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1639) /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공1991,272),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152), 1992.2.11. 선고 91도1342 판결(공1992,10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