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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632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의 해석 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을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가”항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은 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폭 6.6m의 왕복 2차선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을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 등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가”항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69다289전원합의체 판결(집18③민86), 1981.10.13. 선고 81다카351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4438), 1983.4.12. 선고 82다카1702 판결(공1983,8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