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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378
【판시사항】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와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소관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된 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그 대상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숙박시설 내에서 당연히 각종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 내에 오락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투전기)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건축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합당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시행령(1989.11.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의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위락시설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은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건축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2항 및 제14항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있고 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같은 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 등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그 각호의 사항 중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고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다.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관광숙박업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숙박시설 내에서 당연히 각종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 내에 오락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투전기)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위 단속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단속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합당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법시행령(1989.11.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 나.다.라. 제48조 / 나. 관광진흥법 제7조 / 라.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