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1793
【판시사항】
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도전압조정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등이 다 같이 상품유별표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도전압조정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 스토오브, 전화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으로서 같은 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그 형상도 비데오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품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1992.5.12. 선고 91후1687 판결(공1992,186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