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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298
【판시사항】
가. 단열재의 기술분야에서 공지의 기술이라 하여 완충재의 기술분야에서 공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출원발명이 그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이 공지된 발명과 일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있으나 그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다. 단열재용 실리콘계 고무재료인 인용발명의 기술분야와 완충재용 복합형실리콘겔재인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의 작용효과의 상이성이 단순한 재료상의 상이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 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을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그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완충재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단열재는 열의 전도를 막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술분야를 같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열재의 기술분야에서 공지의 기술이라도완충재의 기술분야에서 공지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원발명의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이 공지된 인용발명의 그것과 일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이 그 제조원료의 구성비나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할것이다. 다. 단열재용 실리콘계 고무재료인 인용발명의 기술분야와 완충재용 복합형실리콘겔재인 출원발명의 기술분야가 어떤 관련이 있어 인용발명에서 사용된 단열재의 기술적 구성이 출원발명에서 사용된 완충재의 기술분야에서도 공지공용의 기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출원발명이 제조공정이나 그 작용효과인 복원성, 완충성, 경량성, 경제성에 있어서 현저한 진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특허사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불구하고 양자의 작용효과의 상이성이 단순한 재료상의 상이성에 의한 것일 뿐 특이한 효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을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공1990,533),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공1991,753), 1991.11.26. 선고 90후1079 판결(공1992,30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