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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0579
【판시사항】
01. 회사가 직원 출·퇴근용의 회사 소유 자동차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01.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그가 잠든 사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운전사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공1992,12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