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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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146
【판시사항】
가.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위 지원을 가리켜 소송법상 위 법원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공1981,14505), 1985.5.24. 자 85마178 결정(공1985,1323), 1987.12.30. 자 87마1028 결정(공1988,40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