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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481
【판시사항】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